2017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조회수 : 690

주최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주관 여성신문
후원/협찬 문화체육관광부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광고/마케팅 예체능 문학/수기 
접수방법 이메일
참가자격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17-06-30 ~ 2017-08-31
1등 시상금 500만원
홈페이지 여성신문사
첨부파일 첨부 2017 양성평등문화상 공고및추천접수양식.hwp (45.5K)
공모요강

 

 2017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2015년)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시행하여 온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텐츠’ 발굴, 포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진 여성문화인의 발굴‧포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오니

함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 자격


   -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인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 내역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문화콘텐츠

      (관련분야 : 문학, 미술, 공연, 전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간행물, 대중문화예술 등)

   -  청강문화상 : 창의적 활동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해당분야> ․ 콘텐츠 개발 : 애니메이션, 창작만화, 게임, 영상, 캐릭터 등

                        ․ 푸드 :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 패션 : 패션 디자인,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등

                        ․ 뮤지컬 : 뮤지컬 창작, 무대미술, 무대연출 등

  - 신진여성문화인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문화인으로 향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해당분야>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

                        ․ 시각예술(회화, 조각, 영화, 사진 등)

                        ․ 출판․대중예술(영상, 대중음악, 방송, 라디오, 문학 등)

                        ․ 문화기획(축제기획, 큐레이터, 관광 상품 개발 등)

                       ․ 문화지원(기술, 스텝, 디자인, 문화교육, 시설 등) 

  - 문화예술특별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단체로서 향후에도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




● 응모 주제

  -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텐츠

    (위의 응모자격 참고)
 


● 시상 내역
 

시상분야

포상계획

올해의양성평등문화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및 상금 5백만원

올해의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및 상금 5백만원

청강문화상

개인 및 단체 1곳

청현문화재단 후원상 및 상금 5백만원

신진여성문화인상

-

여성신문사장상 및 상금 각 1백만원

문화예술특별상

단체1곳

을주상 및 상금 3백만원

 

 ※ 포상 제외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2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으로 명단 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받은 자 또는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포상 후에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될 경우 포상이 취소됨.



 ● 응모 일정

추천기간 : 2017년 6월 30일(금) ~ 8월 31일(목) 까지 

○ 선정절차

  - 양성평등 및 문화예술계 관련 인사로 구성된 ‘양성평등문화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양성평등문화상(문화인, 문화콘텐츠)은 ‘양성평등문화상 선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후보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적심사 후 확정 

○ 수상자 발표 : 2017년 10월 중/ 개별 통지

○ 시상식(예정) :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제출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타인 추천 시) 및 증빙자료

※ 신청서 서식은 여성신문 홈페이지(www.womennews.co.kr)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wincb@womennews.co.kr

- E-Mail 접수 양식 -

  메일 제목 "[공모접수] 성명 / 접수 분야 "

   예) [공모접수] 홍길순 /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부문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추천서 양식은 여성신문 홈페이지(www.womennews.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최 측 요구 시, 공적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 문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담당자(02-2036-9214)로 문의 바람.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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