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 응모 자격
-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분
누구나 참가 가능
● 응모 주제
- ‘ 국민참여재판’ 생생 체험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그림자 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전반적인 소감을 에세이 형식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술
- 평소 생각하거나 겪었던 일반 재판과 달랐던 점, 좋았던 점, 인상 깊었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 과정,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
- 다만, 평의 등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
(국민참여재판법 47조, 58조)
● 시상 내역
- 대상(1명) : 200만원
- 최우수상(2명) : 100만원
- 우수상(5명) : 50만원
- 노력상(150명) : 음료 기프티콘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7. 8. 1.(화) ~ 2017. 11. 15.(수) 24:00까지
- 발 표 : 2017. 11. 30.(목), 대법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수기 작성 방법
- 공모 안내 페이지(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 또는 법원 직원이 법정에서
현장 배부하는 양식에 수기를 작성
**파일형식은 한글(hwp), 워드(doc, docx), PDF(서명이나 자필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A4 10장 이내로 작성
-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맑은 고딕’ 13포인트로 작성
● 접수 방법
- 공모접수는 ①출품 신청서, ②신청확인 및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수기 출품 파일을 본인 이메일을 통해 공모 담당자에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유의 사항
- 이메일 접수 시 인터넷 장애에 대비하여 접수자의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총 응모인원이 총 수상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음
-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대필의 방법으로 수기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비방·모욕
하는 등 명예훼손 여지가 있을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함(대필이 의심될 경우 심층 검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 시상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수상 이후라도 표절 및 불법
도용 판정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이용권한은 법원행정처에 귀속되며 국민참여재판 홍보 콘텐츠로 활용
(필요시 재가공)할 수 있음
- 홍보물 활용 시 수상작은 홍보 목적과 매체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으며, 수상자 발표 시 제출자
이름(동명이인일 경우 생년월일 일부)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며 제출 수기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 사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수기 공모전 담당자: 02)6204-1908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국민참여재판 홈페이지에서 재판일정을 확인하고 방청인으로 참여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포스터 하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