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    조회수 : 1298

주최 농민신문
응모분야 문학/수기 
접수방법 우편
참가자격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05-08-29 ~ 2005-11-30
홈페이지
공모요강
▣ 공모기간
 - 2005년 8월 29일 ~ 2005년 11월30일(우편인 경우 마감일자 소인 유효)

 공모부문
 - 단편소설 : 원고지 70~100장
 - 시 : 5편 이상
 - 시조 : 5편 이상

 작품내용 및 응모자격
 - 작품 내용은 제한 없으며, 기성 문인은 등단하지 않은 장르에 응모할 수 있음. 

응모요령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함.
 - 응모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응모할 때 유의사항
 - 원고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맨 뒤에 이름(필명인 경우 본명 병기),
  주소, 전화번호를 적을 것.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앞부분에 200자 원고지 환산 분량을 적을 것.
 - 겉봉에는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적을 것. 

시상내역
 - 단편소설(1편) : 300만원
 - 시(1편) : 200만원
 - 시조(1편) : 200만원

 특전
 - 당선작은 농민신문에 게재하고 당선자가 신인인 경우는 기성 문인으로 대우. 

발표
 - 2006년 1월1일자 농민신문 

보내실 곳
 - (110-764) 서울 종로구 종로1가 36 농민신문사 생활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문의전화
 - 02-3703-6161,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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