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목적 - 작품성과 창의성이 있는 우수시나리오를 공모·발굴하여 기획부터 완성까지 영화제작의 실질적인 지원 및 교육사업을 통해 영상산업 창작 인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 출품요건 - 소재 및 배경 등의 제한 없음 - 경기도(특정 도시·인물·사건 등)에 대한 표현이 출중한 시나리오의 경우 “경기테마상” 부분으로 시상하며 우대함 - 개발장려금 : 경기테마상을 제외한 당선작 중 경기도에 대한 표현이 우수하거나 경기도내 촬영 가능성이 높은 작품에 추가로 지급 ※ 해당부분 당선작이 없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원작이 있는 시나리오일 경우, 원 저작물의 사용동의 혹은 이에 준하는 저작권 문제 해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년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18:00 5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분량 : 일반 극영화 상영시간 분량 -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시놉시스 2부(A4 용지 2매 내외) 3) 시나리오 2부(CD 1개 함께 제출) ※ 반드시 PC로 작성, 출력(A4 용지, 글자크기 11, 글자체 굴림체)하여 하나의 묶음형태(제본형태도 가능)로 제출(원고지 양식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받지 않음) - 접수처 : 경기영상위원회 영상사업팀 1) 주소 : (우420-8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화재빌딩 903호 2) 전화 : 032-223-1064 3) 이메일 : ilufuu@ggfc.or.kr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구성 : 영화 관련 전문가들로 예심 및 본심 별도 구성 -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유의사항 - 타인명의 응모는 접수불가하며 필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양식에 본명을 기재하여야 함 - 아래 해당작품은 사전에 심사제외 및 입상시 선정을 취소하고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함 1) 민간단체(기관) 주최사업에서 입상한 작품 2) 영화 제작사등에 기매도 계약된 작품 3)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된 작품 4) 기타 본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상취소 및 상금회수 차후 3년간 경기영상창작지원프로그램 접수 불가
■ 지원요건 -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독립영화 - 작품 길이 제한 없음 ※ 단, 경기도 소재(장소,인물,사건) 작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 내 가산점 부여
■ 지원방식 - 사전·완성제작비지원 1) 약정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70%) 2) 제작 완료 시점 2차 지원금 지급 ※ 단, 사전제작지원의 경우 촬영개시 확인 후 지원금의 70% 지급
■ 신청대상 - 독립영화제작자 ※ 경기도 영상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작의 일정비율 경기도 거주자로 선정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년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18:00 5일간(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제작기획서 및 제작비 예산내역서 2부 (소정양식) ※ 제작비 예산내역서에 본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및 지원금액을 반드시 표시하여 지원 (총제작비 대비 50%, 1,000만원 이내 신청 가능) 3) 연출의도 및 제작진 소개 2부 4) 시나리오 및 줄거리 2부(다큐멘터리부분 기획안으로 대체가능) 5) 스토리보드 또는 그림콘티 2부(다큐멘터리의 경우 구성안으로 대체가능) 6) 촬영계획서 2부 7) 포트폴리오 (DVD 또는 VHS) 1편 (완성제작지원의 경우 촬영 가편집본)
■ 접수방법 -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처 - 경기영상위원회 영상사업팀 1) 주소 : (우420-8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화재빌딩 903호 2) 전화 : 032-223-1064 3) 이메일 : ilufuu@ggfc.or.kr
■ 작품 완료 시한 - 2007년 6월말까지 ※ 합당한 연기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3개월 내 완성시한 연장 가능 ※ 작품 제작 완료 후 완성본 (VHS 및 DVD) 제출과 지원금 사용 관련 결산내역서 1부 (사용내역 증빙영수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구성 : 영화 관련 전문가들로 단일심사위원회로 구성(예심과 본심 병행) -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유의사항 - 지원작의 제작기한내의 제작포기 및 제작완료하지 못할 시 지원금액의 환수 및 해당작의 감독/제작자는 향후 3년간 경기영상창작지원프로그램 접수 불가
■ 주관 및 후원 - 주관 : 경기영상위원회 - 후원 : 한국독립영화협회
▣ Program 3 : 경기 영상 출판지원
■ 지원목적 - 영상관련 서적에 대한 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 영상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함.
■ 대상분야 - 영상 문화 전반 및 영화이론, 영화사, 영상기술 관련 자유주제 - 저서 및 역서 포함
■ 신청자격 - 해당 분야 연구자 - 집필자, 출판사 공동 신청 - 집필이 진행되어 출판예정인 도서에 우선권이 있음
■ 사업기간 - 출판은 심사결과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년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18:00 5일간(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신청서 (소정양식) 2) 출판기획서(기획의도, 저술(번역)기간 및 일정, 저술목적과 배경, 저술내용, 출판의 의의, 역·저자 약력 등 상세히 작성) 2부 3) 진행된 원고 사본 2부 4) 예산계획서 2부 5) 출판계약서 및 출판 실적 자료 2부 6) 라이센스 계약서 (번역물에 한함) 2부
■ 접수방법 -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