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공개공모    조회수 : 2588

주최 경기지방공사
주관 주택사업처
응모분야 디자인 
접수방법
참가자격
시상종류
접수기간 2006-04-07 ~ 2006-04-07
홈페이지
공모요강
용인동백 C1-3블럭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공개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의거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용인동백 C1-3블럭 건설공사지구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 합니다.

1. 공모취지
공동주택 단지 옥외공간의 경관 및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독립적인 조형성을 갖춘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공모단지 : 용인동백 C1-3블럭
- 작품수 : 1개소 이상
- 설치위치 : 한숲마당 잔디면 및 광장부
- 법정사업비 : 55,769천원
- 설치(예정)일 : 2006.8.15.

3. 작품종류 : 벽화, 조각, 분수대, 상징탑 등

4. 응모자격 : 제출 작품에 대하여 제작, 설치할 수 있는 자

5. 공모일정
- 공모공고 : 2006.2.15(수)
- 응모 및 현장설명회 : 2006.2.24(금), 용인동백 현장
- 작품제출 및 접수 : 2006.4.7(금), 경기지방공사 본사
- 작품심사 및 발표 : 2006.4.13(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경기지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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