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 -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은 한 민족의 정서이자 정신적 뿌리인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고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문학작품의 번역과 출판을 지원합니다. 우리 문학의 번역지원은 세계화할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 번역하여 해당 언어권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출판, 보급시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번역인들의 충분한 번역활동을 돕기 위해 번역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출판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부문 - 번역지원(출판지원 포함) 1) 번역을 희망하는 한국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본 재단의 '번역대상작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번역대상작품 목록을 제공함) 2) 제13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의 외국어 번역 ① 시 : 파문 - 김명인 作 ② 소설 :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 김연수 作 - 출판지원 : 번역을 완료한 한국문학 작품의 출판비만 지원
지원어권 -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신청자격 - 한국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인으로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공동 번역이 가능한 사람 - 한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한쪽이 주번역 다른 한쪽이 보조번역(교열, 윤문)이 가능한 사람 - 외국인과의 공동번역으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을 완료하고 출판을 준비 중인 사람
지원대상자 - 언어권별 약간 명
신청기간 - 2006년 2월 20일(월) ~ 5월 31일(수)
제출서류 - 번역 원고(번역희망 작품 또는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일정량이상 번역한 원고) - 번역 대상 원작(번역 대상 작품 또는 번역한 부분의 사본) - 번역(출판)지원 신청서(소정양식) - 공동신청자 이력서(소정양식) - 번역(출판)계획서(작품선정 경위, 번역일정, 출판예정사 및 출판계획 등 상술, 소정양식) - 원작자 동의서(대산문학상 수상작 제외) - 참고 및 증빙자료
선발 및 결과발표 - 본 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번역신청서, 번역원고, 번역계획서, 참고자료 등을 심사하여 선발함 - 심사의 주요기준 1) 제출한 번역원고에 따른 번역자의 번역능력 2) 원작의 문학성 3) 번역계획의 완성도 4) 출판예정사의 가능성 또는 기대치 등 - 결과발표 : 2006년 8월중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지원금지급 - 확정된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에 의해 분할 지급함. - 번역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번역착수시 50%, 번역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액 50%를 지급함. - 출판지원금은 재단과 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후 출판사에 분할 지급함.
지원금 - 번역지원금 : 각 1,500만원 (번역 완료 후 출판시 출판비용의 일부를 별도 지원함) - 출판지원금 : 작품 및 현지 출판실정에 따라 책정함.
중간보고서 - 번역지원을 받은 사람은 번역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번역진행상황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번역결과물 - 번역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원작자 또는 원작자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번역자에 있음. 단, 본 재단은 번역결과물 및 보고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번역결과물은 당 재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번역 결과물은 해당언어권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며 번역자는 현지출판을 위한 출판사 섭외, 교열(윤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원대상자의 의무 -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번역이 곤란한 경우, 본 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도중에 번역 대상작품을 변경할 수 없음. 단, 번역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 및 내용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번역은 지원기간(1년)내에 완결하여야 함. 단, 사전협의에 의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 출판시, 해당작품에 본 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함.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와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번역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1)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번역결과물에 대한 심의 결과 번역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110-711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907호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 번역지원 담당자 - 전화 : 02-725-5420 - 팩스 : 02-725-5419 - 이메일 : joonpark@daesan.or.kr - 홈페이지 : http://www.daesan.or.kr ※ 기한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함. ※ 필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명을 병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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