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후반기 군장학생 선발공고    조회수 : 2887

주최 학생중앙군사학교
응모분야
접수방법 홈페이지
참가자격 대학생 
시상종류 기타
접수기간 2006-08-21 ~ 2006-09-19
홈페이지
공모요강

'06년도후반기대학군장학생모집/선발계획(모집요강)


❙ 모집인원: 350명 (1학년)


❙ 모집일정
* 1차선발: 8. 21 ~ 9. 19(4주)
* 지원서 접수(인터넷 → 학군단)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위 일정은 학교선발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하여 시행가능


❙ 지원자격


1. 임관예정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인자
   가. 출생일 기준 : 90. 7. 31 ~ 82. 8. 1 출생자
   나. 단, 제대군인지원법에 의거 제대군인의 응시연령은 군목무기간을 합산하여 적용
   다. 임관일 : 2010년 8월 1일 목표
2.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3.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 협약체결대학 1학년 재학생
   단,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 해야
       하는 인원은 2학년 지원(2학년부터 5학년까지 4년간 장학금 지급)
   위의 경우 관련증빙서류 접수
4. 1학년 1학기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자로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1학년 1학기 학점이 C학점 이상인자
5. 최종합격자 발표시 휴학중이 아닌자
  ※ 휴학중인자는 군장학생규정에 의거 자동탈락
6.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자


❙ 지원 결격자(결격사유)


1.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3.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자(신병/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4. 대학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5. 유급 등으로 2학년에 진학, 복학하여 5년에 졸업하는 자는 지원불가
6.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 접수


1. 인터넷 접수기간 : 8. 21 ~ 9. 19 (4주)
가. 인터넷 지원서 접수마감 : 9. 19(화) 16:00부 → 인터넷 지원창 폐쇄예정
나. 9. 19일 인터넷 접수마감 이전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인원에 한해서 학군단에서
    서류접수 실시(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은 인원은 지원불가)
2. 지원접수방법 :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먼저 실시후, 학군단방문 지원서 제출
※ 지원서 접수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에 접속
  ② “지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 → 화면전환(지원서 접수 화면)
  ③ 지원서 접수양식 기재(이름, 주민번호 등..) → 확인 클릭
  ④ 접수번호 확인(※ 접수번호는 반드시 기억)
  ⑤ 지원서, 서약서, 복무연장지원서 출력 → 해당사항 기록 및 서명
  ⑥ 학군단 방문, 필요한 서류 제출
  ⑦ 학군단 서류확인후 수험번호 부여 → 수험표 출력(사진부착)


3. 학군단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후 제출)
나. 호적등본 2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다. 주민등록등본 2부(보호자 포함)
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마. 서약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후 제출)
바. 복무연장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후 제출)
사.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수능 미실시자는 입학학과에 수능성적이 미반영되었다는 증빙서류 제출
※ 수능성적표 원본 미소지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에서 재발급 가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락처 : ☎ 02-3704-3688
   * 단, 서류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학군단 FAX를 이용하여 접수받는 것만 인정
아.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확인용 성적증명서)
자. 컬러사진(반명함판 4×5㎝ 탈모상반신) 5매
※ 지원서(1), 신원진술서(3) : 직접 부착후 제출 / 수험표(1) : 본인 소지
차. 신원진술서(A양식) 3부 → 워드작성 또는 수기작성 가능
- 워드 작성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download받아 워드 작성 제출
- 수기(手記) 작성 방법 : 학군단 방문후 양식에 직접 기록 작성 제출
카. 면접평가관련 서류 : 면접관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
※ 자기자신을 최대한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서, 가산점 서류도 포함될 수 있음.
타. 가산점부여자는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 반드시 면접시작전까지 제출(이후 무효)
※ 원본 + 사본을 제출하면, 학군단에서 원본대조후 원본은 되돌려 줌.


■ 가산점 증빙서류


(가) 영어 / 외국어 자격증
1) 영 어 : TOEIC, TEPS, TOEFL, SEPT 자격증 또는 인증서
   ※ TOFEL은 CBT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iBT, PBT로 시험을 치른 경우는,
           점수를 환산하여 CBT점수대로 가산점부여
3) 제 2외국어 : 해당 자격증 소지자
가) 일본어 : JPT(D레벨 이상), JLPT(2급 이상)
나) 중국어 : HSK(3급이상)
다) 프랑스어 : DELF, DALF → DELF A2 자격증 이상
라) 러시아어 : TORFE(기본단계 이상)
마) 독일어 : ZDaf(60% 이상)
바) 스페인어 : DELE(Certificado Inicial)
(나). 한자 : 7개 기관에서 인증하는 4급이상 자격증
1) 한국 한자능력 검정회, 한자급수자격 검정위원회, 한국 한자급수자격 평가원,
   서예한자자격 협회, 한자급수자격 검정회, 한국 외국어 평가원(실용한자), 한문능력검정회
(다) 무도 : 2단 이상 자격증 또는 협회에서 인증하는 인증서
※ 태권도, 유도, 검도(해동검도 포함), 합기도, 특공무술
(라) 선행/효행 및 봉사/희생정신 수상․표창
1) 고등학교 이상 재학시 지방자치단체장급 이상 상장 또는 표창장
※ 지방자치단체장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도지사, 시․군․구 이상)
2) 지방자치단체장급 : 시․군․구청장급 이상 동등 국가기관장, 고등학교장 이상
※ 예) 국무총리, 경찰서장, 철도청장, 소방서장, 산림청장, 대학총장, 고등학교장 등
(마) 리더쉽(학생회 활동경력) : 고등학교 발급한 학생회장 임명장 또는 관련근거 서류 제출
(바) 전산 자격증
1)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분야(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51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2) 국제공인자격증 :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활용능력(MOS) 자격증
(사) 군사학 관련관목 이수자
1) 교수계획표 또는 교수약력등의 증빙서류
2) 대학성적표상에 관련과목 이수여부 확인
(아) 해외생활 경험 : 2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제출(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자) 국위선양자(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1)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3위이상 자격증 또는 인증서(금, 은, 동메달) 및 상장
※ 국가유공자 / 20년이상 근속군인자녀 : 가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면접시 활용
   (국가유공자 : 확인원 제출 / 근속자녀 :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증 제출)



❙ 1차 선발


1차 선발방침


● 모집정원의 120% 선발 : 1차 420명
● 수능하한선 적용 : 수능하한선 미달자 탈락처리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대학성적, 수능성적, 가산점 포함
    종합득점순으로 120% 선발
※ 총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수능성적 → 체력등급 → 신검등급 순으로 선발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불합자, 불참자, 대학성적 기준미달자,
     기타 자진포기자는 탈락처리
● 신체검사 재검자는 1차발표시 포함하되 최종합격자 발표시 불합처리
● 1차 합격자 발표 : 11. 3(토) 시간미정


수 능 성 적


♦ 산정기준
➤ 수능응시자로서, 수능성적이 대학입학 당시 입학학과성적에 반영된 인원은 본인수능성적을 적용
   ※ 입학학과의 모집요강에 수능성적 등급만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수능성적을 적용
➤ 수시 / 특별, 체육특기자의 경우
➤ 수능 응시자는 본인 수능성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인수능성적과 과평균중
   본인선택에 의거 적용
   ※ 단, 본인의 수능성적이 입학학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대학측의 증명서 첨부
➤ 수능미응시자는 과평균(동일 전공학과 영역별 수능 평균 성적)을 적용하되,
   이도 충족지 못할시는 전체 지원자의 전영역 수능 평균 성적을 적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 방법
➤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중 택 2, 탐구영역에서 택 1
     예)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백분위가 각각 97, 88, 93일때
      수능배점 400점으로 환산
 × 400 = 370.67
   ※ 응시과목이 1, 2개 과목일 경우 : 합산하여 400점으로 환산


➤ 수능점수 활용지표는 백분위 점수로 적용
➤ '05년 이전 수능자 :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적용


♦ 과평균 산정방법
➤ 과평균 : 대학입학학과 인원중 수능성적으로 입학한 인원들의 영역별 수능평균성적
➤ 산정방법 : 해당학과 정시인원 개개인별 2+1에 의한 성적산출후, 평균적용
    예) 해당학과 수능성적 입학자가 20명이 있다면,
      개개인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중 택 2, 탐구영역 택 1을 하여,
      각각의 점수를 400점 만점기준으로 산출한뒤,
      전체 20명의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05이전 수능자 : 입학당시 년도의 수능성적 입학자 성적으로 산출


➤ 단, 위와 같은 방법적용이 불가할 경우
   ① 반드시 대학측의 사유서 또는 이유서를 접수받을 것.
   ② 과평균 적용불가능시 지원자평균 적용 또는 학교본부 판단하 적용
➤ 과평균 적용불가자 : 지원자 평균 적용
   ① 동일 대학 지원자평균 적용가능시 : 동일 대학 지원자평균 적용
   ② 대학 지원자평균 적용불가시, 전체 지원자 평균적용


♦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수능성적 하한선제 적용 계속시행
➤ 원칙적으로는 장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능력 충족시 선발
➤ 지원자를 분석, 수능성적이 일정수준 미달자는 과감한 탈락 조치
➤ 수능하한선제 적용방법
• 선발응시자 전인원의 수능성적분석 → 평균값 도출
• 선발목표인원의 130~140%에 대한 1차 합격율을 고려하여 하한선 설정
• 설정된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은 탈락처리


대 학 성 적
♦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학군단에 제출
♦ 산정 기준 적용
➤ 산정 요령 :
➤ 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 대학성적은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 일때 적용
♦ 2학년 지원자(5년제)의 경우
➤ 대학성적 반영은 2학년 1학기까지 종합된 성적을 반영(계절학기 포함)
➤ 매 학기별 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인지 여부와, 취득학점이 80%이상
   인지를 반드시 확인


체 력 검 정
♦ 종목(3개) : 1.5km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검정책임 : 연락담당 학군단장(15개 지역)
♦ 체력검정 기준 적용 요령
➤ 1.5Km는 9등급 미만 / 중도에 포기하는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종목측정 당일 1회만 재측정 기회부여
➤ 측정후 반드시 개인서명을 받을것 : 민원발생 방지
   ※ 체력검정시 부모, 친구등 지원자이외 기타인원참석/사진촬영 통제
➤ 체력측정 무단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주의사항
➤ 신체리듬을 고려하여 측정에 임하되,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히 통보(군의관 진찰)
➤ 체력검정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 신체이상 징후로 중도에 군의관으로부터 일정연기 통보자는, 지역별 최종시행 학군단의
     체력검정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연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 측정곤란시는 불합격 처리


 
체    중
시        력
164cm이상 196cm미만
 ※신장에 따른 
   체질량지수로
   판정
․근시 : -8.75D이상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3.0D이상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이하
․최대교정시력 : 좌,우안 0.7이상


♦ 일반체위등급 1, 2급 합격(미달자 불합격) / 종합판정등급 1, 2, 3급 합격(4, 5급 불합격, 7급 재검)
♦ 재검 판정된자의 재신검시 1차 합격자 발표 1주일전까지 재신검을 실시하되,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1차 합격자 발표시까지도 신검결과 미확인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추가확인하며, 최종발표 1주전까지 재검자는 탈락처리
♦ 신체검사 준비사항
➤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과음이나, 과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흡연금지
➤ 당일 신분증, 수험표지참(신분확인) 후 학군단지정장소에 도착(사전 학군단에 문의)
➤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 최종 선발



최종 선발방침


● 1차 합격자중 중도포기자 및 자진포기자는 탈락조치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자 불합격 처리
● 신원조회 불합격자 불합격 처리
● 신체검사 결과 최종심의전까지 재검자 불합격처리
● 기타 종합점수에 의거 모집인원에 초과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12. 22(금)
  ※ 인터넷, 인트라넷, 국방일보, 학군단 홈페이지, 게시판, 개별통보 등


➤ 피검사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
    * 허위로 작성하고 신뢰성 없이 작성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학군단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후 결과 제출시 반드시 이름(8개소),
      도표작성, 자존감 / 기질검사 합계 기록 등 필히 확인후 제출
♦ 실시간 유의사항
➤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인성검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금지
➤ 학군단 간부통제하 전인원이 동일시간 / 장소에서 작성, 상호 토의 금지
➤ MMPI작성간 컴퓨터수성펜 사용,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최종 선발후


♦ 장학금 지급관련 재정보증 서류준비
➤ '01년도 부터 군장학생지원자는 재정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며,
     '06년도 선발자부터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원칙
➤ 대상회사 : 서울보증보험사(국방부 지정)
➤ 제출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후 제출
   ※ 최종합격자 개별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재정보증보험 가입후 재정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단, 재정보증보험 가입 불가자 인보증으로 재정보증후 서류제출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보증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제출부수 2부 : 보험증권 원본 1부(경리실), 사본 1부(획득과)
♦ 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1, 2학기분) + 기타 장학금 수혜 확인서 제출
  ※ 기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접수이유
대학 등록금에 명시된 바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대학교에서 기타 장학금 수혜시, 등록금납입영수증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 100%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장학금 수혜확인서를 접수받아 100% 등록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합격자 발표이후, 장학금 지급기간 부족에 따라 사전 준비철저
♦ 장학금 지급 : 합격자 발표후 1주일이내 일괄지급(예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음.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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