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Ⅰ. 목 적
○ 미풍풍치, 미풍양속 유지 및 공중의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디자인 중심의 옥외광고제작 환경 조성
○ 디자인을 기초로 한 옥외광고 신기술, 신기자재 개발보급
○ 기능과 기술을 가진 자가 사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지도・육성
Ⅱ. 주 최
한국옥외광고협회
Ⅲ. 후 원
행정자치부
(사)한국광고단체연합회
(사)한국광고주협회
(사)한국광고업협회
Ⅳ. 출품개요
1. 출품부문
코 드부 문내 용비 고S 01생활형
간판.광고물기설치
광고물가로형간판/돌출간판/지주간판 등의 출력물A0출력창작
광고물가로형간판/돌출간판/지주간판 등의 시안 출력물.모형A0출력.모형S 02대형광고물기설치
광고물옥상간판/벽면간판/야립간판 등의
출력물.동영상A0출력.동영상창작
광고물옥상간판/벽면간판/야립간판 등의
시안 출력물A0출력S 03 교통광고물기설치
광고물역사/대합실/열차안팎 포스터 등의 인쇄물.동영상A0출력.동영상S 04공공시설
이용광고물기설치
광고물택시.버스승차대/조명탑/시민게시판 등의 출력물.동영상A0출력.동영상창작
광고물택시.버스승차대/조명탑/시민게시판 등의 시안 출력물A0출력S 05공공사인
시스템기설치
광고물및설치물공공장소/국가나 지방자치 단체행사 등의 출력물(행사 조형물 포함)A0출력.동영상창작
광고물공공장소/국가나 지방자치 단체행사 등의 시안 출력물A0출력
구 분시 상 내 용비 고기설치광고물
및
창작광고물
(모 형)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자치부장관상 8점(기설치 3점, 창작 5점)
회장상 18점(기설치-금・은・동 각 2점씩, 장려상 3점 / 창작-금・은・동 각 2점씩, 장려상 3점)일반창작광고물
(디자인・설계)행정자치부장관상 5점
회장상 9점(금・은・동 각 2점씩, 장려상 3점)학생, 학원생,
일반
2. 출품방법
가. 기설치광고물
○ 기설치광고물은 실제로 부착되어 광고 및 홍보활동이 진행 중인 광고물 및 설치물을 말함.
(1) 출품표현은 출력물이어야 하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임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주간/야간/근거리/원거리 등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이 가능함
(3) 교통광고물에서 기존 인쇄물은 뒤에 하드보드지나 스치로폼을 같은 사이즈로 부착하여 제출함. 단 게시물은 출력물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함.
(4) 네온사인이나 전광판광고물 등 동영상 표현의 광고물은 촬영(120초)하여 VHS나 CD-ROM으로 제출해야 함.
(5) 협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지방예심을 거친 수상작품에 한하여 본심에서 접수함
단, 지방예심이 없는 지부의 경우 본심에 바로 접수 가능 함.
나. 창작광고물 (디자인 시안 / 모형)
○ 창작광고물은 실제로 부착되지 않아 아직은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광고물을 말함.
(1) 출품표현은 설계 및 시안의 프린트출력에 의할 수도 있으며, 직접 손으로 표현한 그림이나 만들어진 모형도 가능함.
(2) 협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지방예심을 거친 수상작품에 한하여 본심에 접수함
단, 지방예심이 없는 지부의 경우 본심에 바로 접수 가능 함.
다. 공통사항
○ 패널 사이즈는 A0사이즈 (1,189mm×841mm)임.
○ 모든 작품은 표현 방식이나 소재를 가리지 아니함.
3. 출품자격
가. 기설치광고물
(1) 광고주와 제작사, 기획사 2~3인의 공동출품이 가능함.
(2) 국내 광고주나 제작사(기획사 포함)에 의해 제작되어 국내에서 게재, 방송, 설치된 광고물에 한함.
(3) 광고주 변경이나 화면(광고)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광고물로 인정함.
나. 창작광고물 (모형)
○ 제작자 1인의 명의로 출품함.
다. 창작광고물 (디자인・설계)
○ 제작자 1인의 명의로 출품함.
○ 학생부문은 1~2인의 명의로 공동출품함.
라. 공통사항
○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되었던 광고물이나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수상작은 출품할 수 없음.
코 드부 문출품영역출 품 자 격출품방법비 고S 01생활형
간판․광고물기설치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창작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
/ 대학생.학원생 / 일반인작품당
패널1점
작품당
모형1점 지방예심수상작S 02대형광고물기설치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창작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
/ 대학생.학원생 / 일반인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S 03 교통광고물기설치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S 04공공시설
이용광고물기설치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창작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
/ 대학생.학원생 / 일반인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S 05공공사인
시스템기설치
광고물및설치물광고물제작업자 및 기타
사업자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창작
광고물광고물제작업자 등 사업자
/ 대학생.학원생 / 일반인작품당
패널1점 지방예심수상작
※ S 01 ~ S 05 전 부문 창작광고물의 출품자격자 중 대학생, 학원생 / 일반인은
디자인・설계부문 창작광고물만 출품가능함.
4. 출품요령
가. 기설치광고물
(1) 광고주.제작사, 기획사등 출품작품에 관련된 회사들이 2~3인이 공동으로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출품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출품하되 수상자를 지명하여야 함.
(2) 출품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회사의 동의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출품하고자 하는 작품이 2작품 이상이고 출품인이 동일할 때 동의서는 1부만 작성함.
(4) 출품작 주변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첨부해야 함.
(5) 특정 국가 및 종교․공공성에 저해되지 않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함.
나. 창작광고물
(1) 모형의 경우
○ 가로.세로.높이가 2m를 넘지 말아야 함.
○ 전기사용일 경우에는 절전형으로 제작하되 220v용으로 만들어야 함.
○ 벽면게시가 불가능한 작품은 진열대를 제작하고, 파손 우려 작품은 안전장치를 해야 함.
○ 무게가 30kg을 넘는 작품은 이동(운반)이 가능한 장치를 해야 함.
(2) 디자인 시안 및 설계도의 경우
○ 컴퓨터 작업이나 손작업이나 가리지 않음.
○ 실제 제작 가능한 작품으로 디자인이나 설계를 해야 함.
(3) 특정 국가 및 종교.공공성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 등을 감안,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출품해야 함.
다. 공통사항
(1) 기존의 디자인이나 마크, 로고타입 등을 무단 도용하거나 표절한 작품은 제외함.
(2) 독창성, 안전성, 편리성, 시장성(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함.
5. 출 품 료
가. 기설치광고물 : 작품당 5만원
나. 창작광고물 : 작품당 5만원 / 대학생 및 학원생은 작품당 3만원
6. 구비서류
가. 기설치광고물 : 출품신청서 / 출품동의서 / 작품설명서 / 광고물 설치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설치물 신고필증(사본) / 출품자 사업자등록증 / 작품 주변사진 1컷.
나. 창작광고물
○ 일반인 : 출품신청서 / 작품설명서
○ 대학생 및 학원생 : 출품신청서 / 작품설명서
7.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06년 10월 12일( 목 ) ~ 10월 13일( 금 )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10:00 ~ 17:00까지
다. 주의사항
○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작품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하여도 무방함.
라. 출품신청서 배부 : 2006년 9월중
8. 접 수 처
본 협회 지정 장소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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