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    조회수 : 2151

주최 농민신문
주관 농민신문
응모분야 문학/수기 
접수방법
참가자격 제한없음 
시상종류
접수기간 2006-10-09 ~ 2006-11-30
홈페이지
공모요강
제11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



모집 부문 및 원고료






















구분 선정 편수 분량(원고지는 200자 기준) 원고료
단편소설 당선작 1편 원고지 70~100장 300만원
당선작 1편 5편 이상 200만원
시조 당선작 1편 5편 이상 200만원

작품 내용 및 응모 자격 :
작품 내용은 제한 없으며, 기성 문인은 등단하지 않은 장르에 응모할 수 있음.

응모요령 :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함.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모할 때 유의사항 :
- 원고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맨 뒤에 이름(필명인 경우 본명 병기)·주소·전화번호를 적을 것.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앞부분에 200자 원고지로 환산한 분량을 적을 것.
- 겉봉에는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적을 것.

특전 : 당선작은 농민신문에 게재하고 당선자가 신인인 경우 기성문인으로 대우

마감 : 2006년 11월 30일(우편 마감일자 소인 유효)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농민신문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36 농민신문사 생활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0-764) ☎02-3703-6161,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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